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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구리야영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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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본 야영장은 청소년들의 쉼터와 배움의 공간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야영장 사용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거처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을 하여야 합니다.

    『지정장소(4개소) : 한라산영지,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, 산방산영지』

○ 인터넷 예약 하신 분은 사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 

○ 이용자는 공공시설물, 수목, 잔디훼손을 삼가 하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.  

○ 텐트와 타프는 1구획내에 설치해야 합니다. (1신청 1구획만 사용)

○ 비상연락망(야영장 관리사무소 064-760-3408, 3418)

     동부소방소 (064-782-0119), 성읍119지역센타 (064-787-8119)

     서귀포경찰서 (064-739-0112), 성산파출소 (064-792-2112)

     서귀포시청 당직실 (064-760-2222)

    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(064-730-3001, 3002), 제주한마음병원응급실 (064-750-9119)

 

 사용 및 안전수칙

 ○ 환불은 입장 하루 전 까지만 가능(당일 환불 불가)

      단, 천재지변,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

 ○ 야영장에서는 21:00 이후 다른 야영객들의 휴식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고성방가, 음주소란행위 등은 

      금지해야 함 (적발시 주의 조치 후 재발시 조례 규정에 의거 퇴소 처리)

 ○ 공공 시설물(데크, 정자, 탁자 등) 위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 금지

 ○ 과대 전력 사용 금지 : 1.5kw이상 사용 시 전력 차단됨

 ○ 화롯대 사용 금지 (산불방지기간 야외 화롯대 사용 전면금지) 매년 11월부터 ~ 다음 해 5월15일까지 

     - 산불방지 기간외 소형화롯대 사용가능 (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수거)

     - 화롯대 이용시 나무 장작 사용 금지(적발 시 조례 규정에 의거 퇴소 조치)

 ○ 야영장 시설 (잔디, 배수로동) 훼손행위 금지

 ○ 기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에 위배되는 행위

 

 예약 취소 환불 규정 

 ○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모구리야영장 시설물 사용 시 어렵다고 판단될 때 : 전액환불

 ○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전액환불

 ○ 사용일 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
      (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- 제12조1항) 

    

□ 모구리야영장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 방법

 ○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사용 분리배출(종량제봉투는 야영장이용객 지참)

 ○ 음식물 찌꺼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 수거함에 배출(T-money 선불형 교통카드만사용 가능)

 ○ 재활용품(, , 플라스틱, 종이박스 등)은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배출

 

□ 야영객 이용 편의시설 

 ○ 화장실 및 샤워장 :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 (각 1개소)

 ○ 취사장 :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 (각 1개소)

 ○ 주차장, 축구장, 체력 단련장, 놀이 마당, 음수대, 어린이 놀이터, 운동 기구 등

 ○ 주차장 이용 안내 : 야영장 사용자만 주차장 이용 가능(캠핑카, 카라반 주차장 이용 금지)

 ○ 놀이 마당 캠프파이어는 단체 행사 시 가능하며 사전 협의 후 이용 (행사 주최 측 재료 준비)

 ○ 대피소 및 강당 : 사용 허가자에 한하여 재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대피 장소로 이용


□ 감면대상 안내 

구분

대상

비고

10% 감면

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

 

30% 감면

100인 이상 단체

 

50% 감면

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
 

전액 감면

(증빙서류 제출 시)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7조 및 같은 법 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○ 1~3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
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○ 1~3급 독립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와 그의 배우자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

○ 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 중 장애등급 1~3과 동행하는 보호자 1

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○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

○ 5세 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

전기료 제외

※ 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제외

상품설명

청소년수련시설 모구리야영장 이용안내

○ 사업규모
   - 시설명 : 야영지, 잔디축구장, 인라인스케이트장, 극기훈련장,오름산책로, 대피소, 강당
   - 부대시설 : 온수샤워시설, 전기사용
   - 야영규모 : 4개영지

○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이용안내
   - 운영시간 : 년중 (12:00 ~ 다음날 12:00까지) 
   - 대 상 : 도내외 . 청소년 및 일반
   - 신청방법 : 인터넷 예약(“단”청소년단체수련활동 사전예약 ☎ 760~3408, 760 -3418)

 

요금정보

 시설명 

 사용기준

사용료

 비 고

 야영장

1인/1박

청소년 

2,000원 

 - 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

 -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

1인/1박

어른

3,000원 

1인/1박

어린이

 1,600원 

 잔디축구장

1일

청소년

 40,000원 

 

어른

60,000원 

강당

1회/4시간

청소년

 30,000원 

 - 기상 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

 - 행사 목적으로 강당을 사용 할 경우

어른

 50,000원 

인라인스케이트장

1일/4시간 

청소년

 1,000원 

 - 개인에 한하여 접수

어른

 2,000원 

전기사용료

1텐트/1박

2,000원

 

야외집회장

(제주시청소년야영장)

1회/4시간

청소년 

 30,000원 

 - 매 1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 징수

어른

50,000원 

 야외집회장

음향기기

(제주시청소년야영장)

1회/4시간

20,000원


※ 야영장 사용기준

  ○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(사용자, 동반자)

  ○ 야영장 사용 시(단체에 한한다)는 잔디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
  ○ 초과사용료

     ·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

     ·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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