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행사

서홍 공영노외1주차장

  • 신청구분

    선착순
  • 사용요금

    100,000원 / 월
  • 할인정책

    3개월 이상 5% 체증할인, 최대 20%까지
  • 사용기간

    2024-11-01 ~ 2024-11-30
  • 신청기간

    2024-10-01 ~ 2024-10-31
신청자 정보 입력
정기권 신청 상세

* 선착순의 경우 연속할인이 적용되어 3개월 이상 이용자는 3개월째부터 매월 5%씩, 6개월째 최대 20%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. 정기권 연장을 원하시거나 연속할인을 받으시려면 정기권 기간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정기권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
정기권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정기권 결제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. (현장결제 불가능)
  • 차량 한 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 (타인 양도 불가)
  • 이용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한 달입니다.
  •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, 주차장 만차 시 대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신청주차장

서홍 공영노외1주차장

신청구분

선착순

신청기간

2024-10-01 ~ 2024-10-31

사용기간

2024-11-01 ~ 2024-11-30

특이사항

최대 1개월까지 신청, 사용 가능

정기권 결제
정기권요금 100,000원 / 월
할인여부

3개월 이상 5% 체증할인, 최대 20%까지

결제일

신청 승인일 부터 5일 이내

연속할인이 적용되어 3개월 이상 이용자는 3개월째부터 매월 5%씩, 6개월째 최대 20%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. 정기권 연장을 원하시거나 연속할인을 받으시려면 정기권 기간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정기권 결제는 예약확인에서 직접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
결제일이 경과되면 자동취소되오니 반드시 결제기간 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기권 결제일이 사용시작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 예시) 8월 29일에 신청하고 9월 1일이 사용시작일인 경우 → 정기권 결제기간이 신청 승인일 부터 5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시작일을 경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.

정기권 환불
  • 정기권 환불의 경우 사용기간동안의 1일 주차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.
    관련 조례 월 정기주차를 해지 요청할 경우에는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월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하고, 사용 중인 월에 대하여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합니다. (도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제16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제3항제1호)
  • 예약확인에서 환불신청 가능합니다.
정기권 변경
  • 정기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단 사고로 인한 운행 불가, 매매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합니다. (증빙서류 제출)
  • 사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변경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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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신청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․이용
  •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만료기간 사전 문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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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성명, 차량번호, 전화번호
다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• 월 정기주차권 사용만료 시까지
  • 월 정기권 신청 후 미당첨 및 정기권 반환처리 시 즉시 파기

※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