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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?

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새겨놓았습니다. 사람들이 살아온 많은 이야기가 하늘에 새겨져 있고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장소가 될 하늘, 우주입니다.

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별인 '노인성(canopus)'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천문우주관련 전시물들과 밤하늘의 천체 및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상의 밤하늘과 디지털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천체 투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자! 이제 아름다운 밤하늘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?

포토갤러리

요금정보

예약제 (일반석 38석+휠체어석 2석) ※휠체어석은 전화예약 바랍니다.

구분 입장요금
어른 (19세~64세) 2,000원
어린이·청소년 (7세~18세)
군경 (하사 이하의 의무복무 중인 군인,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공익근무요원)
1,000원


※ 면제대상
- 65세 이상/6세 이하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장애인복지법]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인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]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]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]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]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

※ 감면(50%)대상
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명예도민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]에 따른 재외도민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자
- [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]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제시하는 자
- 단체 30인 이상 (예약 필수)

기본정보

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-1
관람시간 화요일 ~ 일요일 (14:00 ~ 22:00)
휴관일 매주 월요일(공휴일/대체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), 1월 1일, 설날, 추석, 내부사정에 따른 임시휴관일
이용문의 064)739-9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