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고 : 232m, 비고 : 82cm, 둘레 : 2,327m, 면적 : 202,089m2인 모구리오름은 완만한 산등성이가 반달모양으로 휘어져 남쪽으로 크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으며 화구 내의 가운데에는 화구구 형태의 작은언덕(알오름)이 있는데 그 형태가 매우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오름 전체가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, 그 외 사면은 완만한 풀밭오름이며, 도처에 섬잔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모구리 오름 바로 남쪽에 조그만 알오름이 있는데, 이 알오름을 새끼로 보고 어미새가 새끼를 기고 있는 형체라 하여 모구악(母狗岳)이라고 합니다
시설명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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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영장 | 1인/1박 | 청소년 | 2,000원 | - 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 -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|
1인/1박 | 어른 | 3,000원 | ||
1인/1박 | 어린이 | 1,600원 | ||
잔디축구장 | 1일 | 청소년 | 40,000원 | |
어른 | 60,000원 | |||
강당 | 1회/4시간 | 청소년 | 30,000원 | - 기상 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- 행사 목적으로 강당을 사용 할 경우 |
어른 | 50,000원 | |||
인라인스케이트장 | 1일/4시간 | 청소년 | 1,000원 | - 개인에 한하여 접수 |
어른 | 2,000원 | |||
전기사용료 | 1텐트/1박 | 2,000원 | ||
야외집회장 (제주시청소년야영장) |
1회/4시간 | 청소년 | 30,000원 | - 매 1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 징수 |
어른 | 50,000원 | |||
야외집회장 음향기기 (제주시청소년야영장) |
1회/4시간 | 20,000원 |
○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(사용자, 동반자)
○ 야영장 사용 시(단체에 한한다)는 잔디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○ 초과사용료
·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
·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.
본 야영장은 청소년들의 쉼터와 배움의 공간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야영장 사용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거처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을 하여야 합니다.
『지정장소(4개소) : 한라산영지,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, 산방산영지』
○ 인터넷 예약 하신 분은 사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
○ 이용자는 공공시설물, 수목, 잔디훼손을 삼가 하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.
○ 텐트와 타프는 1구획내에 설치해야 합니다. (1신청 1구획만 사용)
○ 비상연락망(야영장 관리사무소 064-760-3408, 3418)
동부소방소 (064-782-0119), 성읍119지역센타 (064-787-8119)
서귀포경찰서 (064-739-0112), 성산파출소 (064-792-2112)
서귀포시청 당직실 (064-760-2222)
서귀포의료원 응급실 (064-730-3001, 3002), 제주한마음병원응급실 (064-750-9119)
□ 사용 및 안전수칙
○ 환불은 입장 하루 전 까지만 가능(당일 환불 불가)
단, 천재지변,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
○ 야영장에서는 21:00 이후 다른 야영객들의 휴식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고성방가, 음주소란행위 등은
금지해야 함 (적발시 주의 조치 후 재발시 조례 규정에 의거 퇴소 처리)
○ 공공 시설물(데크, 정자, 탁자 등) 위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 금지
○ 과대 전력 사용 금지 : 1.5kw이상 사용 시 전력 차단됨
○ 화롯대 사용 금지 (산불방지기간 야외 화롯대 사용 전면금지) 매년 11월부터 ~ 다음 해 5월15일까지
- 산불방지 기간외 소형화롯대 사용가능 (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수거)
- 화롯대 이용시 나무 장작 사용 금지(적발 시 조례 규정에 의거 퇴소 조치)
○ 야영장 시설 (잔디, 배수로동) 훼손행위 금지
○ 기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에 위배되는 행위
□ 예약 취소 환불 규정
○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모구리야영장 시설물 사용 시 어렵다고 판단될 때 : 전액환불
○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전액환불
○ 사용일 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(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- 제12조1항)
□ 모구리야영장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 방법
○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사용 분리배출(※ 종량제봉투는 야영장이용객 지참)
○ 음식물 찌꺼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 수거함에 배출(T-money 선불형 교통카드만사용 가능)
○ 재활용품(캔, 병, 플라스틱, 종이박스 등)은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배출
□ 야영객 이용 편의시설
○ 화장실 및 샤워장 :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 (각 1개소)
○ 취사장 : 가족영지, 일출봉영지 (각 1개소)
○ 주차장, 축구장, 체력 단련장, 놀이 마당, 음수대, 어린이 놀이터, 운동 기구 등
○ 주차장 이용 안내 : 야영장 사용자만 주차장 이용 가능(캠핑카, 카라반 주차장 이용 금지)
○ 놀이 마당 캠프파이어는 단체 행사 시 가능하며 사전 협의 후 이용 (행사 주최 측 재료 준비)
○ 대피소 및 강당 : 사용 허가자에 한하여 재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대피 장소로 이용
□ 감면대상 안내
구분 |
대상 |
비고 |
10% 감면 |
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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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감면 |
100인 이상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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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감면 |
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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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감면 (증빙서류 제출 시) |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○ 1~3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○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○ 1~3급 독립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○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○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와 그의 배우자 ○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○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~3급 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○ 5세 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|
※ 전기료 제외 |
※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제외